한성국제법률사무소
하자분쟁해결 원스톱서비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감정료 등 비용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한 감정 및 소송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파트별 중요하자에 대하여는 끈질기게 다투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용승인
위임 계약체결
하자조사
하자협상
하자소송
판결금 수령
건설사 주도 하자보수CS 팀을 통한 하자접수건설사가 인정한
하자리스트에 따른 처리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합리한 하자처리
합의서 작성 유도
시행, 시공사는 하자소송과 무관하게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가 있음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하면 CS팀 철수
한성국제법률사무소
하자분쟁해결
원스톱서비스
하자처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하자처리 컨설팅

채권양도 및 권리보전조치
하자진단 및
하자진단보고서 작성
협상을 위한 합의권고안 제시
하자진단결과 설명회 개최
협상지원팀의 밀착지원
합의서의 기술적 검토
건설전문변호사가
합의서 내용
검토하여 독소조항 배제
소장접수
채권양도세대에 대하여
청구취지 확장

감정신청
감정인 결정
감정료 대납

감정
감정 보완 및 추가감정
반박서면 제출
변론기일(2~3회)
1심 판결 후 가집행하여
판결금 수령
판결내용 안내문
소송비용확정신청
세대배분표 작성
지원결과채권양도 및 최고서
발송으로 제척기간 내
권리보전 완료
사용검사전, 후
공용부분 전유부분
하자목록 적출
법률적, 기술적 검토하에
협상지원팀과
밀착 협상가능
소송종결
(약 1년 6개월 소요)
소송 중 하자발생 시
긴급하자보수계획
전유부분 보수금은
세대별로 분배,
공용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관하여
하자보수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