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한성국제법률사무소의 약속
01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한성 국제법률사무소는 하자컨설팅부터 하자조사, 하자협상, 하자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계별로 여러 번 계약을 하는 번거로움도 비용납부 및 집단소송에 따른 분쟁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일도 없이, 위임계약부터 소송종결까지 한성국제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들이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02
모든 '하자'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아파트 및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기술적으로 그 하자의 범위 및 내용을 알기 어렵고, 하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권리의 행사 기간 이 어떻게 되는지, 하자에 대한 보수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등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현재까지 734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전문 하자진단기관인 (주)건축과공간메트로 등과 함께 고도의 진단 자술 및 장비를 통하여 정확한 하자 적출 및 분석을 하고,모든 하자에 대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01
전액 후불제로 진행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소송비용 직접지급에 따르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모든 소송비용을 변호 사가 미리 납부하고 추후 판결이 선고 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액수의 감정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감당할 규모와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대규모 집단분쟁의 해결사로서 현재까지 막대한 금액의 감정료 및 기타 소송비용을 먼저 납부 하고 소송을 해왔으며,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곧바로 판결금을 지급하여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02
소송비용 납부지연에 따른 소송지연 및 책임제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액 후불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고액의 감정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재판부에 여러 사유로 납부를 연기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씩 가해지는 피고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은 비율로 제한받게 되어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감정료 등 소송비용을 적시에 납부하여 소송지연 및 책임제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03
비용회수 및 보수를 빨리 받기 위하여
성급하게 협상이나 소송을 종료시키지 않겠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납한 비용 회수 및 성공보수를 빨리 받기 위하여 더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나 소송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하자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고 난 뒤 협상이나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협상이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오히려 단호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4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나면 갑으로 돌변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하자와 관련 한 문의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문을 해소하고 필요시에는 아파트 담당 직원, 기술진 및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하자소송 전반에 대하여 절차 및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