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하자분쟁해결 원스톱서비스 10단계
01
위임계약 체결
하자분쟁해결 전문가인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위임 계약체결 직후부터 분양계약서, 하자보수 보증증권, 입주자모집공고, 관리규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법률과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하자보수 보증증권, 표제부상 사용검사일, 관리규약상의 제척기간을 확인한 후 적시에 하자분쟁 해결절차에 들어갑니다.
02
채권양도 및
권리보전조치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하자를 찾아내고 이를 제척기간 내에 최고를 하여 권리를 보전하기란 사실상 불가 능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전문 채권양도팀을 구성하여 제척기간 도과 전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전문 변호사가 공동주택의 제척 기간 내에 보수 주체에게 채권양도 및 최고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발송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보전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3
하자진단 및
하자진단보고서 작성
(계약체결 후 3~4개월 소요, 단지 규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당 사무소와 계약한 하자진단 전문업체인 (주)건축과공간메트로 등 전문기술인력이 풍부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한 하자조사를 실시합니다. 인·허가 당시 서류 및 설계도면 및 시방서, 법원의 건설 감정실무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하자를 발췌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수조사, 전유부분은 설 문지를 배포하여 하자 현황을 취합한 뒤 방문 요청 세대에는 모두 방문하여 세대 내 하자를 조사합니다.
그동안 제출된 보수요청 공문 역시 모두 검토하여 공동주택의 특유하자 역시 놓치지 않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사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전문기술진이 하자수량 및 항목별 보수방법과 그 금액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건설전문 변호사가 작성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여 최근 판례의 경향까지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4
협상지원
(보고서 제출 후 약 3~6개월 권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주체와 협상을 하는 경우, 시공사는 일부 하자 항목을 보수하면서 그 몇 배에 달 하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거나, 비전문가 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시방편적인 하자보수 방법을 제시하거나, 합의 후 이행이 안 될 경우 시공사를 강제하는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의 건설전문 변호사들과 (주)건축과공간메 트로 등의 기술진들은 시공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법률적, 기술적으로 모두 검토하여 유리한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책임주체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 하지 않고 시간만을 허비하는 경우 적절한 협상 권고기간을 제시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05
소장접수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각 지방법원의 건설전담재판부 설치 여부, 법리적 다툼이 있는 하자 항목에 대 한 재판부의 판결성향을 분석하여 관할(아파트 소재지, 피고들의 주소지)이 있는 법원 중 가장 유리한 법원을 골라 소장을 접수합니다.
06
감정신청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 위주의 감정인을 제외하고, 구분소유자에게 가 장 유리한 감정 결과를 도출하여 줄 수 있으면서도 예상 감정료 역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감정인 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정인이 결정이 되면 감정료를 즉시 납부하여 신속한 감정을 진행시키겠습니다.
07
감정
감정이 시작되면, (주)건축과공간메트로 등의 전문기술인력이 현장회의에 참석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의견제시를 방어하는 한편, 감정인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기술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히 감정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감정 일정을 관리하며, 입주민들이 세대 내 하자조사에 협조하여 감정인이 많은 보수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도 게시하겠습니다.
08
감정보완 및
추가감정
감정서가 나오고 나면 (주)건축과공간메트로 등의 자체조사결과와 법원감정서 간의 차이를 검토하여 하자 에서 제외되거나 보수방법이 잘못된 항목을 검토하여 감정보완을 실시하고, 감정기간 중 발생한 하자 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보완은 통상 1~2회 걸쳐 진행되며,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신청할 수 있어 피고의 감정보완 내용 중에 소송 지연만을 위한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배척하여 달라는 의견서 역시 제출합니다.
09
반박서면 제출
감정서 및 감정보완, 추가감정을 토대로 최종 청구 취지를 확정하고 각 하자 항목에 대하여 피고의 주 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재판부 역시 하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관련 법리와 학계의 의견, 실제 시공 및 보수사례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관련 논점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여, 가급적 많은 하자 와 그에 적합한 보수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0
판결선고와
배상금지급
판결문이 송달되면 건설전문 변호사가 (주)건축과공간메트로 등과 함께 판결문을 세세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 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판결내용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금을 수령하면 14일 이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계좌에 위임비용과 보 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