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출 후 약 3~6개월 권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주체와 협상을 하는 경우, 시공사는 일부 하자 항목을 보수하면서 그 몇 배에 달
하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거나, 비전문가
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시방편적인 하자보수 방법을 제시하거나, 합의 후 이행이 안 될 경우
시공사를 강제하는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의 건설전문 변호사들과 (주)건축과공간메 트로 등의 기술진들은 시공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법률적, 기술적으로 모두 검토하여 유리한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책임주체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
하지 않고 시간만을 허비하는 경우 적절한 협상 권고기간을 제시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