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부평 B 아파트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피고는 작업 완료확인서 등을 근거로 1, 2년 차 하자에 대하여 사용검사일 이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연차별 하자에 대해서는 더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1, 2년 차 하자가 남아있음을 입증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시키고,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하여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전부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각 하자는 모두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