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송도 S 지식산업센터
미시공내역에 대한 하자를 인정받은 사례
하자 여부의 판정 기준은 준공도면이며, 준공도면에 따라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미시공 내역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용승 인 후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분양받은 사람에게 인도될 당시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이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하자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미시공내역에 대한 하자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