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인천 G 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와 관련하여 철거 후 전면 재시공으로 인정받은 사례
피고는 스프링클러 누수 항목과 관련하여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없고, 하자보수의 범위는 누수 세대에 한정되며, 보수방법은 기존 배관을 그대로 둔 관갱생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항목이 설계상 하자로 5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누수의 위험성이 있는 비누수세대까지 기존 동관 전면철거 후 스테인리스 관으로 재시공하는 하자보수 방법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전면 철거 후 재시공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