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서울 K 아파트
감정인의 잘못된 감정 의견에 따른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사용검사 전 항목 중에서도 아파트 하자보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액체방수 항목은 건설사에서도 하자보수패소금액을 줄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1심에서는 액체방수 바닥 두께 10mm, 벽 두께 6mm를 기준으로 하자보수금을 인정받았는데, 감정인이 2심에서 액체방수 두께 4mm를 기준으로 하자에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변경하여 원고 측에 불리한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액체방수 항목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4mm 기준은 부착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두께 기준에 불과하고, 기존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의 자재량 등에 비추어 방수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1심에서 인정한 액체방수 바닥 두께 10mm, 벽 두께 6mm가 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