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포항 W 아파트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피고는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및 구분소유자가 수령한 지진 피해보수 사업비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에서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입주민들이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이 지진피해로 인한 정신적 위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감정보완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의 상당 부분이 피고 측의 시공상 하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