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광주 C 아파트
준공도면이 아닌 실시공 상태 자체로 하자를 인정받은 사례
피고는 하자 여부의 판정 기준은 준공도면이며, 준공도면에 따라 완성되어 사용승인 을 받은 이상, 미시공 내역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업승인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업승인 도면상의 기준이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준공도면이 아닌 실시공 상태 자체로 법원의 하자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